안녕하세요. 당근 광고 홍보대사 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되어, 변경되는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의 주요 포인트를 아래 매체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작성되는 콘텐츠에 적용
1.
광고 여부 명시 위치 강화
•
제목 또는 게시물 첫 부분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독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화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받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예시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광고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새로운 지침을 확인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채널별 가이드라인
블로그
•
제목 또는 게시물 첫 부분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
본문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표시하고, 멀티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게재해야합니다.
유튜브
•
영상 내 '유료 프로모션 포함' 문구가 포함되야 하며, 본문 내 경제적 표시문구도 노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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