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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는 당근 광고를 홍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코드 무효화, 혜택 환수를 비롯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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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SNS 채널별 광고 기재 형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며 홍보 컨텐츠에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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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협의한 방법 외에 부정, 부당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당사자 간에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등 본 프로모션의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성실히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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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내지 사회 상규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채널이나 방식,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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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상표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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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당근비즈니스의 이용약관, 광고 운영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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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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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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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활동 종료를 원할 시, 당근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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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는 당근 앱 내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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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소식, 동네 생활 등에 홍보 링크를 삽입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수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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